무차별 폭행 당한 60대 경비원 "가해 중학생들 처벌해달라"

10대 중학생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60대 경비원이 당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던 입장을 바꿔 처벌을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12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10대 중학생이 60대 노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입건된 10대 A군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은 일반 송치와 별도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인 송치의 경우 기소에서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A군이 추가 범행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범송치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A군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재범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우범송치도 검토하고 있다. 교화 목적과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경비원 B씨는 지난 12일 자정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주상복합아파트 상가건물에서 일탈행위를 하는 A군 등 10대들에게 훈계를 하고 꾸짖었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

이후 A군이 반말로 욕을 하면서 위협하면서 싸우려 들자 B씨는 '스파링 해보자'며 나섰고, A군은 폭행으로 쓰러진 B씨의 얼굴을 발로 차 기절시키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당시 영상을 보면 A군은 로우킥과 하단태클 등 격투기를 배운 듯한 몸짓으로 연로한 B씨를 제압한 뒤 쓰러진 후에도 폭행했다.

이 같은 범행 장면은 A군의 일행인 C군이 키득대면서 영상으로 촬영해 노약자를 괴롭힌 것을 즐거워하며 조롱하듯이 SNS 등에 올려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폭행이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고려해 당초 B씨가 처벌불원을 하자 사건을 종결했으나, 여론이 들끓자 해당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해로 입건했다. 상해 혐의는 합의를 해도 처벌이 이뤄진다.

경찰은 폭행 영상을 유포한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SNS에 영상을 올린 C군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