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당적공개 논란…"법 지켜야" "공개해야"

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초동 대처와 수사 현황 등을 따져 물었다.


▲ 윤희근 경찰청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여당은 경찰이 정당 대표 경호 규정을 마련하고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주문한 한편, 야당은 사건 발생 초기 부정확한 정보 유출을 지적하면서 피의자의 당적 공개를 요구했다.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테러"라며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역량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법 집행기관은 결정적일 때는 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정당법 24조를 보면 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 규정이 있다"며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은 "정당 대표에게 경호가 많이 붙으면 많이 붙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하지 않으면 없었다고 지적되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 어느 정도 선이 정립돼야 한다"며 "경찰이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또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에서 헬기로 이송된 데 대해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매뉴얼이 있었다면 이 부분도 해소됐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공격을 '여운형·김구 암살'과 비교하며 "국민은 이 엄청난 사건을 피의자가 혼자 저지른 게 맞는지, 배후가 있는지, 공범이 있는지에 많은 의문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이 당원 명부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해선 안 된다는 정당법 제24조에 대해 "사문화한 조항"이라며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 단서다.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 공개를 안 하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사건 초기 정부 대테러종합상황실이 관계 부처에 공유한 문자 메시지에 '출혈량 적은 상태', '목 부위 1㎝ 열상으로 경상 추정' 등이 언급된 것을 두고 "이런 보고가 뒤이어 조작설, 자작극설 등을 얘기한 가짜뉴스의 근거가 됐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어 "테러범이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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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