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70만→100만원 확대…노인일자리 취업하면 월 76만원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월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이를 출산하면 받는 '첫만남이용권'도 둘째 자녀부터 지원액이 300만원으로 커진다.


폐지수집 노인 등을 위한 노인일자리가 늘어나고 장애인일자리 역시 확충될 전망이다.


▲ 부모급여 홍보 포스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31일 공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출산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인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원되며,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을 개선해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늘린다.

또 현행 삼태아 이상 가정에 대해 지원인력은 최대 2명까지, 최대 25일간만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도는 태아수에 맞춰 지원인력을 늘리고 지원일수 역시 최대 40일까지로 확대한다.

또 0~2세반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현원이 정원 대비 50% 이상이면,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현행 월 최대 32만3180원(부가급여 8만원)에서 내년 월 최대 33만3850원(부가급여 9만원)으로 인상한다.

18세 이상 장애인일자리를 기존 2만9546명에서 3만1546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규 직무를 42종에서 45종까지 늘리기로 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일상생활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상 품목을 38종에서 42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용카시트, 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화면읽기 소프트웨어, 영상전화기 등이 지급된다.

현재 11만5000명을 대상으로 1만5570원의 기본급여를 지급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12만4000명으로 지원대상이 늘고, 기본급여도 1만6150원으로 올린다.

이외에 정부는 노인 관련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88만3000개인 노인일자리는 총 103만개로 14만7000개 늘린다. 일자리 단가 역시 2018년 이후 6년만에 7% 인상해 공익활동형은 월 29만원, 사회서비스형은 월 76만1000원으로 인상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현행 24만가구에서 내년 31만2000가구까지 확대한다. 이 중 중점 서비스군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장비·시스템을 도입해 응급상황의 신속한 감지 및 신고 체계를 제공하기로 했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폐지수집 노인에 대해서는 관리체계 구축,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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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