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의원, “주민 편의 고려한 동의서 징구 방식으로 개선해야”

이 의원 제안으로 정비계획 입안동의서에 추징분담금 변경 가능 설명 추가
서울시, 주민센터, 현장상담소 등 징구 방식 다양화 긍정적 검토 중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1일(금)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정비사업 동의서 징구 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ㅇ 이 의원은 “신통기획 등 서울시가 적극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주민 입장에서 편리하면서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말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이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비계획 입안동의서 양식 내 문구를 수정했다.
ㅇ 기존의 정비계획 입안동의서 양식에는 정비사업추진 동의/반대 선택란 하단에 “본인은 종전가격, 종후가격 및 추정분담금 등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모호하게 적혀 있어 민원이 발생하자, 이 의원은 단순 확인보다는 안내된 종후가격이나 추정분담금이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ㅇ 이에 서울시는 지난 7월 31일 위의 동의서 문구를 “본 동의를 위해 안내된 추징분담금 등은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개략 산출된 값으로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 변동될 수 있음”으로 수정하는 공문을 시행하였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정비사업 동의서 징구 절차에 관한 법령이 미비하여 입안권자인 구청장 판단에 맡기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ㅇ 신통기획 대상지 중 정비계획 입안동의서를 발부한 3개 구청(강동구, 도봉구, 중랑구)을 확인한 결과, 중랑구청만 주민참여단 의견수렴을 통해 구청뿐 아니라 (가칭)추진위 사무실을 동의서 제출처로 안내했다.
ㅇ 이 의원에 따르면 구청 방문·우편 접수만 운영하는 나머지 지역에서 중랑구청의 방식을 적용해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신통기획 등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빠른 동의서 징구가 중요하다”며 동의서 제출 방식을 다양화하여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자치구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ㅇ 이에 서울시는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는 방안,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현장에 파견하여 상담과 함께 동의서를 받는 방안 등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민석 의원은 “깊은 고민 없이 만든 문구 하나, 절차 하나가 현장에서는 큰 걸림돌이 되곤 한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분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 민 석 의원 (국민의힘, 마포구 제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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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