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이태원 참사’ 회의 중 코인 거래 기록 나왔다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국회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도중에도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행위가 국회의원 품위 손상에 해당된다고 판명되면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가상자산 커뮤니티 ‘변창호 코인사관학교’와 함께 블록체인 탐색기 ‘클레이튼스코프’에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 거래 내역을 보면, 지난해 11월7일 해당 지갑에서 위믹스 코인이 한 차례 매도됐다. 이날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던 때로 이태원참사 현안 보고가 이뤄지고 있었다.

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이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 대비를 못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 설전이 벌어졌고, 당시 김 의원 역시 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전부 다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소홀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 코인 거래 시간은 오후 6시48분으로, 김 의원이 마지막 발언을 마친 7분 뒤, 회의가 끝나기 8분 전이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지난해 5월9일에도 코인 거래는 15차례 이뤄졌다. 오전 10시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검수완박’ 용어 등을 두고 대립하면서 오전 11시37분 정회했는데, 이 사이 6건의 가상자산 거래 기록이 확인됐다. 정회된 오후 1시1분부터 23분간은 9차례 추가 거래가 이뤄졌다. 당시 청문회는 날은 넘겨 10일 새벽 3시31분까지 이어졌는데, 청문회가 끝나기 직전인 새벽 3시15분에도 2분 동안 3차례 가상자산 거래가 포착됐다. 당시 김 의원은 한 장관 딸의 학업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다가 ‘이모 교수’를 친인척 관계의 ‘이모’로 잘못 해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3월22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도중에 가상자산 거래를 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이날 소위는 오전 10시17분에 시작해 오후 6시21분에 끝났는데,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 거래 내역에는 이날 오후 2시32분 위믹스 코인 매도 기록이 남아 있었다.

전문가들은 해당 거래가 예약매매가 불가능한 실시간 매매라고 밝혔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운영자는 “김남국 의원이 매매에 이용한 (클레이튼 기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클레이스왑’에는 시장가 매매 기능밖에 없으며 본인이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면 실시간으로 본인이 매매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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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