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의료기관 의료비 우대 지원


진주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관내 의료기관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이를 위해 15일 관내 6개 의료기관과 '진주시 성실납세자 의료비 우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6개 의료기관은 ▲ 반도병원 ▲ 진주고려병원 ▲ 진주복음병원 ▲ 진주세란병원 ▲ 진주제일병원 ▲ 한일병원이며, 성실납세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종합검진비용 최대 20% 할인,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10% 할인 등의 혜택을 2년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성실납세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법인인 경우 대표자와 소속 근로자가 해당된다.

진주시는 매년 체납이 없는 법인이 1억 원 이상, 개인이 5천만 원 이상을 납부한 재정확충 기여자와 읍면동에서 추천한 300만 원 이상 모범납세자 중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시는 오는 3월 중 개인과 법인 40명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또한 올해부터 예·대금리 우대, 각종 수수료 우대 및 면제 등 금융 혜택과 더불어 종합검진비, 종합검진 시 추가선택비용,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등의 의료비 혜택을 지원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성실 납세문화 조성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협약에 적극 참여해 준 6개 의료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선진 납세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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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