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몰랐다는 게”… 이재명 ‘깨알’ 진술서 반박한 남욱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해 차에 탑승한 모습.

대장동 민간사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천화동인 1호의 존재를 알았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진술서 내용에 대해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검찰 조사 때 공개한 진술서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출자한 천화동인 1호에 자신의 숨은 지분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남 변호사는 김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돈을 빌려 갈 때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의 동의를 받고 사용했다고 여러 번 말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29일 연합뉴스를 통해 이 대표가 전날 검찰에 제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 내용 중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천화동인 1호는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지분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로, 지분 100%가 화천대유 소유다. 김씨를 제외한 대장동 일당은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의 숨은 지분(428억원)이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자체를 몰랐을 수는 있다”면서도 이 대표 측이 민간업자의 수익 일부를 약속받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진술서에 언론보도를 통해 천화동인 1호의 존재를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측 입장에 대해 “김만배는 유동규, 정진상에게 자신이 가진 민간업자 지분 중 절반을 주겠다고 지속해서 얘기했고, 2021년 초부터는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이재명이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는 본인이 무능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었다면 김만배씨가 함부로 배당금을 써버릴 수 있을까”라며 숨은 지분을 부인한 진술서의 내용도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는 당시 사업비로 들어간 돈을 정진상 등의 동의를 받고 천화동인 1호에서 대여받아 사용했다고 여러 번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화동인 1호가 원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것이라, 김만배 입장에선 실질적으로 본인 몫이 별로 없으니 정민용(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은 남욱 몫에서 챙겨주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이 우리 사업권을 빼앗으려 했지만, 우리가 도로 빼앗아 왔다’는 민간업자들의 대화 역시 “이재명이 처음엔 김만배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려 하자 김만배가 정진상과 협의해 지분 24.5%를 주기로 하고 다시 사업권을 빼앗아 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영학 녹취록’에 기록된 이 같은 대화를 토대로 자신과 민간업자들 간의 유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자신이 민간업자들에게 터널공사, 배수지 공사 등 1120억원을 추가 부담토록 했다며 “그들과 결탁했거나 사업 이익 일부를 취하기로 했다면 제 이익을 줄이는 일을 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1120억원을 추가로 부담시킨 건 팩트”라면서도 “반대급부로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을 180%에서 195%로 상향해 일정 부분 수익을 보전해 줬고, 서판교 터널 개통을 명시적으로 실시계획인가에 포함해 민간업자의 이익이 늘게 됐다”고 반박했다.

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예상보다 초과 수익이 예상된 시점인 2017년∼2018년엔 공사와 화천대유가 재협의해 추가 이익을 절반씩 나누도록 사업·주주협약을 바꿀 수 있었는데도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민관 공동개발은 철저히 시민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했다’는 이 대표 주장에 대해서 “인허가권자가 1공단을 공원화해 본인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1공단, 대장동의 결합개발을 강행한 것”이라며 “인허가권자가 정치적 이익 추구를 위해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젠 편집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