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이재명과 김성태, 북한에 뇌물”···사형 처하는 ‘여적죄’ 거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모해 북한에 뇌물을 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여적죄” “반역행위”라고 비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9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현장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현장 비상대책회의에서 쌍방울 측이 북측 인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두고 “이재명의 경기도와 김성태의 쌍방울이 천안함 폭침 테러 주범 김영철(전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에게 뇌물을 갖다 바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미국 대통령 후보가 오사마 빈 라덴에게 비자금을 대준 것과 마찬가지인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여적죄는 형법 93조에 규정돼 있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을 전후로 640만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측에 전달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새벽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대다수를 차지한 경기도의회조차 대북사업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자 이재명이 경기도의 해결사로 등장시킨 사람이 김성태”라면서 “이재명의 경기도는 대북접촉과 불법 송금에 김성태를 이용하고, 김성태는 이재명 지사 쪽에서 특혜를 받아내려고 했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의심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사법당국은 천안함 테러 총책에게 달러 뭉치를 상납한 국가반역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대전시당 신년인사회 참석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성태 전 회장도 방콕 인터뷰에서 이재명을 모른다고 말하고 이재명도 쌍방울 내복 한 벌 산 기억밖에 없다는데 이게 무슨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거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북한에 남다른 공을 들였다”면서 “이 대표가 공들인 대북 사업이 도의회의 제동으로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되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나서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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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