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도입...복지부, 14개 기관 첫 선정

아동청소년심리지원 10곳·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4곳...3년간 유효

정부가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4곳에 최초로 ‘품질인증’을 부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공기관이 자발적으로 품질향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시범적으로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을 도입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적정 품질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희망하는 제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충족여부를 심사했다.

이번 시범 인증으로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품질 검증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품질인증제는 모든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기존의 평가제도와 달리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제시해야 한다.

품질인증제 본격 도입에 앞서 사전 단계로서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관 및 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품질인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시범사업 계획 발표 이후 설명회 등을 거쳐 품질인증을 신청한 총 53개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우수한 14개의 제공기관을 최종 시범 인증했다.

심사는 서비스 과정 전반에 대한 품질과 이에 영향을 주는 인적·물적 제공 여건 등 5개 영역·12개 항목·32개 지표를 기준으로 서면과 현장방문을 실시해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효과 및 이용자 편의 등을 검토했다.

이중 1개 인증항목이 부적합했으나 이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한 1개 기관은 조건부 인증을 부여해 보완 여부의 확인 및 추가 심사를 통해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결과가 확정돼 통보된 날부터 3년으로, 이날 시범인증을 받은 14개 기관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또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을 수여하며,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인증 대상 기관 수를 확대하고, 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본사업 도입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혜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길 바란다”며 “품질인증이 가능한 영역을 계속 확장해 질높은 사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