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원 서울시의원, TBS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통과, 찬성토론으로 정당성 밝혀
- 공영방송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tbs에 내리는 “시민의 엄중한 심판”
-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가 무시해 온 규정들에 따라 마땅히 짊어져야 하는 “책임의 대가”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원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11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찬성토론을 통해 폐지조례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토론자 중 찬성의견의 발언자로 나선 이효원 의원은 "tbs에 관한 지적과 논란은 수년간 이어져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정능력이 결여된 서울시 출연기관의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밝히며, "과거 민주당이 다수이던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바, 폐지조례안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개혁의 발판"이라며 토론을 이어갔다.
□ 이효원 의원은 “tbs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당국으로 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음에도 노골적인 편파방송을 지속하고 있고”, 이에 더해 tbs의 이사회에서는 “tbs의 특정 프로그램이 진보적인 방향을 갖고 있어도 나머지 언론 다수가 보수 편향이기에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그것이 공영방송의 역할'이라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폐지조례안은 공영방송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tbs에 내리는 “시민의 엄중한 심판” 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 또한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tbs가 상업광고를 수차례 송출하여 허가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물품 관리 소홀과 계약서 관리 문제 등 행정적인 미비에 대한 수많은 지적과, 감사 방해에 준하는 요구자료 미제출이 너무나 당연하게 자행되고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며 행정감사에 대한 소회와 함께 시민의 세금인 출연금으로 방송사를 운영할 자질과 역량에 대한 회의감을 내비쳤다.
-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에 TBS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 찬성토론의 맺음말로 이효원 의원은 “행정감사 기간동안 tbs의 운영실태가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났음에도, tbs이사회는 이런 엄중한 상황이 ‘절호의 기회’라며, 소송을 준비하는 등 시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커리어를 쌓을 궁리만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럼에도 언론탄압 반대, 방송의 자유와 독립과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현 상황에서 외치는 것은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이런 가치들을 방패막이로 삼는 것”이라며, “시민의 엄중한 심판과 규정에 따른 책임의 대가라는 소명의식으로 폐지 조례안의 찬성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 11월 15일 오전「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73명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상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결을 거부했고, 본회의장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 폐지조례안의 통과로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사라졌으며, 추후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게 되면 2024년 1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새로운보수당 청년 당대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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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