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수정안 상임위 통과
- 폐지조례안 본회의 가결 시 TBS의 민간재단 독립 기회 제공
- 상임위 소속위원들, 행정사무감사에서 TBS 문제점 지적
- 폐지조례안 수정 통해 시행일 연장 등 완결성 높여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종환, 사진)는 11월 15일(화)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수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해당 폐지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미디어재단 TBS는 민간재단으로서 독립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TBS는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다.
□ 미디어재단 TBS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이고 지상파방송사업자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54건의 방송법 등 위반에 의한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를 받아왔다.
□ 또한, 2022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는 TBS가 방통위 등의 법정제재 이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당하면서 기관경고 및 기관장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 역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TBS의 불법적, 편향적 및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신랄한 지적과 질타를 하였다.
□ 김원중 부위원장은 TBS가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서 수차례 감사를 받아온 부분을 지적하고, 다수의 손망실 물품이 발견되는 등 기본적인 물품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조직이라는 점을 질타했다.
□ 김규남 의원은 TBS FM 방송이 특정 성향의 예능형 시사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있어 로컬리즘에 기반한 지역 공영방송 비율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문성호 의원은 T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제재 및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 미이행하고 있으며, 시청자위원회 및 방송심의회의 역할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이종배 의원은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제작 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과 특정 프로그램의 편향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 이효원 의원은 TBS의 허가사항 중 상업광고는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TBS가 불법적으로 상업광고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마지막으로 이종환 위원장은 TBS의 과거부터 지적되어 온 특정 정당 중심의 방송 편성 및 송출 부분과 높은 청취율을 빌미로 편향적인 특정 방송을 비호 하는 경영진의 태도를 지적하였으며, 피감기관인 TBS가 불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질타하였다.
□ 한편,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수정안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2023년 7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법리적 논란을 제거해 완결성을 높였다.
□ 또한 TBS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