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공원-유원지 식품취급업소 점검 결과 24곳 적발·조치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모 미착용, 시설기준 위반 등...행정처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국·공립공원,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품취급업소 565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0.4%)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진행했는데, 이번에 적발한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유원지·놀이공원,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13곳 ▲위생모 미착용 4곳 ▲시설기준 위반 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곳 등이다.

이에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핫바 등 33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이용하는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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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