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전세사기’근절 위한 법령‧제도개선 건의
- 서울시의원 44명, 정부‧국회에 ‘전세사기’ 근절 위한 법령‧제도개선 건의
- 김혜지 의원 “세입자 보호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 손질해야”
김혜지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일 ‘전세사기 근절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정부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임차인과 정보격차를 이용한 깡통전세와 대항력 악용 등 법의 허점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가 기승”이라며 “조속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피해자를 근절하기 위함”을 발의 배경으로 밝혔다.
건의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방지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 처리 ▲전세 사기꾼과 협조자인 일부 공인중개사를 형사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부동산 및 소유자 사전 상세 정보조회시스템 구축 ▲임대인 변경시 새로운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고지 의무화 ▲HUG‧은행의 보증보험 이행 관련 중요‧필수사항 대면 고지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 44명이 사회적 문제를 통감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 촉구 건의에 뜻을 모았다”면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손질과 함께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힘쓸 것”을 밝혔다.
제출된 건의안은 제315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채택되면 국회와 국토교통부, 국무총리실, 법무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달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 계약시 적용할 자체 규제 장치 마련과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업 등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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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