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발등 찍은 ‘협업’ 발언...이번 의혹 거짓이면 처벌 못 피한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직무상 발언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만 김 의원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시민언론 더탐사’와 “협업했다”고 말한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이다.

한 장관은 김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25일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와 관계자들,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민주당 의원.

◇김의겸 “야합이라니? 협업”…한동훈 “허위사실 보도 공모, 책임 져야”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올해 7월 19∼20일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의 퇴근길을 뒤쫓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는 김 의원의 의혹 제기 후 같은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한 장관은 국감장에서 “저 술 못마시는 것은 아시나. 제가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하라”며 항의했다. 이어 “더탐사라는 저를 스토킹한 사람들과 야합한 거 아닌가. 혹시 그 스토킹의 배후가 김 의원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제가 더탐사와 협업한 건 맞다”고 했다. 다만 “이를 야합으로 말씀하신 건 지나치다”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저는 김 의원이 저를 미행한 스토커로서 수사받는 더탐사와 협업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그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허위 사실이 보도되면 (김 의원이) 공모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이건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라며 “김 의원님은 지금 이 방송에 공모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건 면책특권의 범위도 아니다.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라고 했다.

◇법조인들 ”김 의원 협업, 면책특권 대상 아냐”


일각에선 김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남용한단 비판이 일었다. 김 의원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지난달 한 장관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을 쫓아가 악수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한 장관의 미국 출장을 두고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수사를 위한 것 아니냔 의혹을 제기했지만 증인이나 증거에 대해선 “확보는 못했지만 노력중”이라고 얼버무린 일도 있었다.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협업’ 시인 발언으로 인해 김 의원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단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협업은 국회 밖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란 것이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바짝 쫄고 있을 김 의원이 그나마 살 길은 자수하고 싹싹 비는 것 뿐”이라며 “김 의원이 협업한 사실을 시인한 이상 더탐사에 가담한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면책특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선 변호사들도 해당 의혹이 거짓이라면 김 의원의 ‘협업’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최승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스토킹이나 허위사실 보도를 공모했다면 면책특권 대상은 아니다”면서도 “공범 여부를 따지려면 사실관계 확인할 게 많다”고 했다. 김기윤 변호사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회 내 직무상 발언에만 해당한다”며 “다만 처벌 여부는 (김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협업으로 어떤 범죄 공모를 벌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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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