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징계업무편람' 3년만에 개정·발간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 반영...인사처 누리집 등서 누구나 확인

국가공무원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징계 운영 실무 길잡이가 3년 만에 개정·발간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징계제도 및 실무처리 지침서인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을 개정, 60개 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징계업무편람은 징계의결 요구, 심의와 의결, 처분 집행 등 징계 절차별 준수사항과 함께 징계처분의 효력, 처분기록정리, 비위면직자 관리 등 국가공무원 징계 관련 사항을 총망라한다.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징계기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찰·소방·교육 공무원과 국가공무원 제도를 준용 또는 참고하는 그 외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에서도 징계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길잡이 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징계업무편람은 지난 1983년에 최초 발간돼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개선사항 및 판례, 질의 등이 추가·개정돼 왔다.

올해 개정은 8번째로, 지난 2019~2021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국가공무원 징계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활용도 높은 판례와 민원 질의사항 등도 추가·보안됐다.

성비위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갑질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되는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내용과 중징계 사건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적극행정 징계 면제 관련 소명 절차 등 신설된 절차 규정도 반영됐다.

특히 인사처는 각 세부 내용에 대한 판례와 소청심사 결정례 등도 수록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은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고할 수 있으며 인사처 누리집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병대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개정된 편람을 활용해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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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