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7만8천원'이 고작?.. 더 낮은 액수 '유죄' 수두룩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른바 ‘밥값 7만8000원 사건’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대표는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가리켜 “밥값 7만8000원 사건”이라고 낮잡아 표현했다. 경찰이 얼마 되지 않는 액수의 사건으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다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보다 적은 액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서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8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김씨의 경찰 조사에 앞서 페이스북에 “김 씨가 ‘이른바 7만8000원 사건’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한다”며 “이번 ‘7만8000원 사건’에서 김 씨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경찰이 소환조사까지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적었다.

이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인 지난해 8월 2일 김씨가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의원의 아내 3명과 함께 식사한 일에서 비롯됐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 A씨는 당시 김씨의 밥값 2만6000원을 뺀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과 김씨 운전기사, 변호사 등 수행원들의 식사비까지 총 10여만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경찰은 이때 민주당 의원 아내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물론, 후보가 되려는 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당해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해선 안 된다. 김씨는 당시 ‘후보가 되려는 자’의 배우자 신분이었으니 당 관련 인사들에게 일종의 기부행위를 한 셈이 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김씨 측은 “(당시) 김씨는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할 경우 대접하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캠프 방침에 따라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을 캠프 정치자금카드로 적법 지불했다”며 “나머지 3인분 식사비(7만8000원)가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당시 현장 녹음파일 등 증거를 바탕으로 김씨가 밥값을 직접 계산하지 않았더라도 측근들이 민주당 의원 아내 등의 식사비를 대신 내려고 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7만8000원 사건’이라고 명명한 것처럼 소액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경찰이 무리하게 사건을 송치했다는 비판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에 대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예외는 친족 경조사를 위한 축의·부의 등으로 좁게 인정된다.

실제로 한숙경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원은 지난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전남 고흥군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이발을 해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머리를 깎아준 주민은 8명이었다. 이발요금을 1인당 5000원으로 계산해 4만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한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전남에서는 당시 담양군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한 명에게 온천 입욕권 5매(4만5000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이 있었다. 당시 해당 군의원은 선거운동복 차림으로 지지 호소 발언을 하며 별다른 친분이 없던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했는데,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여야는 입씨름을 벌였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시 “전형적인 부풀리기 수사”라며 “7만8000원 등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선 소환조사하고 수십억 원의 주가조작 사건 혐의자인 김건희 씨는 소환조사도 안하냐”고 공세를 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선 때 이 의원 측 법인카드 의혹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자택 주변 음식점 결제, 경기도 공무원 사노비화, 샌드위치깡, 한우깡, 소고기 배달, 12만원 결제 한도, 사건 참고인의 극단적 선택 등등”이라며 “모든 혐의를 ‘7만8000원’으로 퉁친 것은 ‘국어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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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