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당 의사결정 과도한 침해"..3시간만에 즉각 이의신청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비상식적 결정 납득 어려워"
법원 '주호영 비대위' 제동 결정에 사실상 '불복' 해석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곧바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며 사실상 불복하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이 26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 직후 서면 논평을 내고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나온지 3시간여 만에 즉각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비상 상황' 발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8월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고위원의 과반수가 궐위된 당시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했다"면서 "나흘 뒤 전국위원회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듯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됐고, 연이어 개최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줘서 비대위가 의결됐다"며 "법원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비대위 관련 규정인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비상상황'을 규정하고 있고 '비상상황'의 예시로서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당헌의 최종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는 당 대표의 6개월 직무정지와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로 인한 궐위상황을 종합해서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임전국위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이의신청과 관련해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정당과 같이 자율적인 내부 법규범을 갖고 있는 특수한 부분사회에서의 분쟁은 자주적, 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내부의 자율적 결정이나 의결의 적부를 법원이 심리하는 경우에도 정당의 결정이나 의사가 그 절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거나 그 내용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그대로 승인해야 한다"면서 1994년 종교단체 조계종의 '비상 사태'에 대한 판결을 사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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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