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휴대전화 열어보니.. 카톡 5월·문자 6월부터 기록 남아

가장 오래된 정보는 지난해 10월
법조계, 국정원 고발 이후 자료 주목
朴 "소환 다가와" 일정 조율 암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휴대전화에 담긴 통신정보 중 가장 오래된 건 지난해 10월 기록으로, 사건 당시인 2020년 9월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속 데이터를 통째 복사하는 ‘이미징 작업’에만 수시간을 소요하는 등 포렌식에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전 원장 측은 압수된 휴대전화에 검찰이 기대하는, 국정원 첩보보고서 삭제 의혹 등을 뒷받침할 만한 정보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서해 공무원에 대한 ‘자진 월북’ 판단이 뒤집혀 사건이 재조명되고, 국정원 고발이 이뤄진 시점을 전후로 한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유의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전날 박 전 원장 변호인을 참관시키고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포렌식 과정에서 이미징된 자료들은 1년이 채 안 된 정보들이었다. 구체적으로 박 전 원장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지난 5월 말 이후, 문자메시지 내역은 지난 6월부터만 남아 있다고 한다.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 페이스북은 모두 지난해 10월 이후 기록만 휴대전화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원장 측은 “피의 사실과 압수물에 있는 정보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 당시를 재구성하는 것뿐 아니라 피고발인의 이후 동향을 파악하는 작업에서도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나올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주요 사건 관계인들의 전화·문자 내역과 패턴을 (사건 발생 당시뿐 아니라) 사건이 이슈화된 이후로도 확인하는 건 일반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공무원 피격 사건을 논의한 관계장관회의 직후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첩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박 전 원장 측근으로 꼽히는 전직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자택을 포함해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배경에는 보고서 삭제 전후로 주요 인사들의 ‘말 맞추기’ 정황을 살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검찰은 사건 관련 피고발인들의 휴대전화, PC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휴대폰 등 전자기록매체가 다수이고, 당사자나 변호인들의 참관 절차 진행을 위해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박 전 원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도 있을 전망이다. 박 전 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환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6일 대통령기록관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청와대 문서 일부에 대한 전문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앞선 기록관 압수수색에서 2019년 11월 북한 어민이 발견돼 북송되기까지 청와대에서 생성된 문건 목록 19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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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