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름 휴가철 '불법·부정무역' 특별 단속

휴가·레저용품, 쇠고기·돼지고기 등 체감물가 직결 소비재 품목 대상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7주간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첫번째 맞는 휴가철로, 캠핑·레저 등 휴가용품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량·유해 물품의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물가 상승에 편승해 외국산 저가물품을 국산으로 가장해 고가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하는 행위도 엄단하겠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 관세청

중점 단속 품목은 구명조끼·튜브·텐트·낚시·자전거·자외선 차단제·모기퇴치제 등 휴가·레저용품, 몰래카메라·체온계·마스크 등 사회 안전 관련 물품 등이다.

또 일상생활에서 가계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지수 대상 품목 중 쇠고기·돼지고기·양파 등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소비재 87개 품목이 새로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는 행위 ▲안전 인증 등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정수입 행위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 화물 등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또 안전위해 물품은 발견 즉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회수·폐기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 관세청콜센터’나 관세청 홈페이지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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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