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름 휴가철 '불법·부정무역' 특별 단속
휴가·레저용품, 쇠고기·돼지고기 등 체감물가 직결 소비재 품목 대상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7주간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첫번째 맞는 휴가철로, 캠핑·레저 등 휴가용품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량·유해 물품의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물가 상승에 편승해 외국산 저가물품을 국산으로 가장해 고가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하는 행위도 엄단하겠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중점 단속 품목은 구명조끼·튜브·텐트·낚시·자전거·자외선 차단제·모기퇴치제 등 휴가·레저용품, 몰래카메라·체온계·마스크 등 사회 안전 관련 물품 등이다.
또 일상생활에서 가계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지수 대상 품목 중 쇠고기·돼지고기·양파 등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소비재 87개 품목이 새로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는 행위 ▲안전 인증 등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정수입 행위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 화물 등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또 안전위해 물품은 발견 즉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회수·폐기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 관세청콜센터’나 관세청 홈페이지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첫번째 맞는 휴가철로, 캠핑·레저 등 휴가용품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량·유해 물품의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물가 상승에 편승해 외국산 저가물품을 국산으로 가장해 고가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하는 행위도 엄단하겠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중점 단속 품목은 구명조끼·튜브·텐트·낚시·자전거·자외선 차단제·모기퇴치제 등 휴가·레저용품, 몰래카메라·체온계·마스크 등 사회 안전 관련 물품 등이다.
또 일상생활에서 가계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지수 대상 품목 중 쇠고기·돼지고기·양파 등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소비재 87개 품목이 새로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는 행위 ▲안전 인증 등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정수입 행위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 화물 등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또 안전위해 물품은 발견 즉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회수·폐기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 관세청콜센터’나 관세청 홈페이지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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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