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권한 축소 내세우려는 민주, 의회 권력 전횡 선언”

국민의힘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를 법사위원장 양보 조건으로 내세우려는 더불어민주당 움직임을 두고 “또다시 의회 권력을 전횡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질타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형수(오른쪽부터) 원내대변인,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양금희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 박탈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지극히 뜬금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작년 7월23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의 내용 중에 민주당이 말하는 법사위 권한 축소도 포함돼 있었고, 해당 합의에 따라 작년 9월 국회법 개정이 이미 이뤄졌다”고 했다.

당시 법사위 권한 축소의 주요 내용은 체계·자구심사 기간 120일에서 60일로 축소, 체계 자구심사 범위 벗어난 심사 금지 등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수진 의원(초선·서울 동작을)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아예 없애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있을 때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거부할 것을 잘 알면서도 민주당이 법사위의 껍데기만 돌려주겠다는 것은 그 저의가 명백하다”면서 “민주당은 결국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못 주겠다는 것이며, 이는 민주당이 앞으로도 의회 권력을 독식하고 윤석열정부의 발목을 기어코 잡고야 말겠다는 선언과도 같다”고 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은 타 상임위 법안을 대상으로도 행사된다. 심사 과정에선 다른 법과의 충돌 가능성, 법안 설계의 오류 등이 있는지 짚어본다. 일종의 ‘검수’ 과정인 셈이다. 게다가 각종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 표결 절차를 밟기 전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임을 감안하면 법사위의 상징성은 더 커진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후반기 원 구성 시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강경파인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약속을 번복하겠다는 뜻을 밝혀 여야 갈등이 빚어진 형국이다.

민주당은 기왕 원 구성이 늦어질 바에는 국회의장단 선출을 먼저 해 입법부 수장 공백 상태를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미 차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로 5선의 김진표 의원과 4선의 김영주 의원을 각각 선출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부터 풀어야 의장단 선출도 가능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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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