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 72만점 안전기준 미준수 적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하여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점을 적발하였다.

이번 집중검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수입이 증가하는 완구, 스포츠용품 등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4.4~4.29, 4주간)를 함께 실시한 것이다.

▲ 허위 표시 완구

금번 통관단계에서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적발함으로써 불법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


품목별로는 완구가 71만여 점(2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지 1만점(22건), 운동용 안전모 2천점(11건) 순이다.

금번에 적발된 72만여 점 중 적발 사실이 경미한 제품의 경우 수입업체가 미비점을 보완한 후 통관되었으나, 그 외 분석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거나 미비점을 보완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16년 대비 7.4%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협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여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금년에도 조사인력의 교육을 통한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계절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국내·외 리콜제품,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점 선별하여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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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