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보수단체 고소' 文에 폭탄발언.."'민주주의 양념이라며?' 냉소적 시선 존재"

"文 인권만 중한가..전국 어디서나 반인권, 불법폭력 집회 불허해야"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이 최근 자신을 비난하는 보수단체를 직접 고소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문 전 대통령의 과거 행태를 상기하며 '민주주의의 양념이라며?'하는 냉소적 시선도 존재한다"면서 "이런 야만을 부추기고 방치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 자신이라는 인식"이라고 폭탄발언을 쏟아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희숙 전 의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 인권만 중한가? 전국 어디서나 반인권, 불법폭력 집회 불허해야'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시위에 첫 금지 통고가 내려졌다. '야만스럽다,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키자'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라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의원은 "그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상대방에 피해주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저를 사랑하는 지지자 여러분, 그 사랑으로 같은 우리 국민인 상대방도 품어주십시오' 하고 호소했더라면 우리 정치는 지금 훨씬 더 나은 모습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그가 그러지 않았던 것도 아쉽고, 본인이 피해 보는 입장이 되니 자신이 남긴 큰 족적은 성찰하지 않고 시위자들을 냉큼 고소해버리는 모습도 아쉽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런 야만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되며, 이참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사생활을 침해하고 개인에 상처 주는 시위가 금지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 문 전 대통령의 인권이 보통의 국민보다 더 중한 것은 아니다. 왜 일반 국민들은 야만 속에 고통 받도록 방치하고 양산 사저만 평화로워야 하나. 주택가 가까운 곳에서의 시위, 공연장 근처의 시위, 데시벨 규제를 무시하는 배설형 시위를 눈감아주는 경찰의 행태, 모두 이참에 고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양산 사저 앞의 시위 불허 여부가 온전히 양산 경찰서장의 재량이라면 그것도 문제"라며 "전국 어디서도 이런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해 일관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끝으로 윤 전 의원은 "무엇보다도 이런 행태를 묵인하고 방치, 조장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좀 돌아보시기 바란다. 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것은 좋다"면서 "그러나 문 전 대통령 한 사람만의 인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면, 전 대통령 사저를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서둘러 발의하기보다, 당내 극렬 지지자 팬덤의 폐해, 노조들의 주택가 시위 등에 대해서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최근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의 경상남도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단체가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준수사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일부 보수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달 10일부터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 주변에서 욕설을 하고 장송곡을 송출하는 등 비이성적 방식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 내외뿐만 아니라, 평산마을 주민까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집회·시위 주최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개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비방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에서 규정한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 집시법 시행령은 주거지역에서 주간 최고 소음 85dB(데시벨) 이하, 등가소음 6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양산 사저 인근에서는 소음 기준을 않는 범위 내에서 확성기 사용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비이성적 시위가 지속되며 전직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의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위를 가장한 폭력 행위를 원천 방지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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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