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선거법 수사권 연말까지

민주당, 중재안 수정해 단독 의결
오늘 밤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의결 처리했다.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했던 중재안에서, ‘정치인 방탄용’ 논란 해소를 위해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연말까지 유예하도록 수정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29일까지 본회의 처리까지 마치겠다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왼쪽부터), 강성국 법무부 차관, 진교훈 경찰청 차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소위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로 법안을 넘기고,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소위에서 처리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가운데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는 법안 공포 4개월 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되, 경제·부패·선거 범죄는 더 긴 시간 뒤에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이날 새롭게 제안한 수정안을 받아들여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6·1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게끔 수사권 폐지를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경제·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서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의당이 선거범죄 검찰 수사권을 연말까지 유지하자고 제안하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 것은,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정치야합’, ‘셀프방탄법’이란 지탄을 면할 수 없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유로 ‘재검토’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을 거부하고, 선거·공직자 범죄 2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 폐지를 시행 시기와 무관하게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수정안 논의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이 가장 비판하는 선거·공직자 범죄가 (검찰 직접 수사 가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합의 처리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주 중재안 처리를 공언한 민주당은 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논의하는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일(27일) 소집을 요청했다”며 “이제 국회의장도 좌고우면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29일 중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구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 의장 중재안에 힘을 실은 만큼 5월3일 국무회의 의결·공포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회기를 쪼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정의당이 본회의 법안 처리 찬성으로 돌아선 만큼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조건(180석) 확보 가능성도 열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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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