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법안소위 처리 제동..민주, 19일 재시도
자정 넘겨 논의했으나 결론 못 내
19일 오후 2시 속개 예정
민주당 '4월 처리' 방침 고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19일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될 예정이며 민주당은 재차 강행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당초 예고한 시각에서 1시간 40분 늦은 오후 8시 40분께 열리는 등 시작부터 진통이 적지 않았다. 박주민 소위 위원장은 기존 소위에 회부돼 있던 다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민주당이 지난 15일 발의한 '검수완박법'이 관련이 있다며 전체회의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소위에 '직회부'를 했다. 심사 중인 안건과 관련된 안건을 직회부 할 수 있는 국회법 규정을 이용했다.
국민의힘은 기존의 법안들도 회부만 됐을 뿐 '심사'된 적이 없다며 불법이라는 취지로로 맞섰다. 이에 민주당은 다른 안건을 상정해 '안건 심사' 과정으로 간주하고, 그 사이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직권으로 직회부를 결재하며 강행처리를 예고했다.
대검찰청의 의견 청취 여부를 놓고도 양측은 충돌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검찰사무를 통할하기 때문에 대검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검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김오수 검찰총장 혹은 박성진 대검차장이 출석한 가운데 진술을 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언론의 생중계 혹은 취재 여부를 놓고도 대립을 이어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는 공개가 원칙"이라며 현장취재 허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공개와 방송 중계는 다르고, 회의록으로 다 공개가 된다"며 생중계는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 역시 같은 취지에서 다음 회의부터는 기존의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의한 이후에도 민주당 법사위원과 관계기관의 장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연출됐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각계 의견을 잘 수렴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수완박법' 추진에 사실상 반대하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입법 정책적 사안인데 법원행정처에서 이래라저래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국회 논의가 차장님 보기에 우스워 보이고 그러진 않죠?"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메시지가 나왔지만 민주당은 '4월 처리' 방침을 수정하거나 속도조절에 나서진 않을 전망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밤 KBS 라디오에 출연해 “4월 중에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등 국민의힘의 반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회법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려 한다”며 “그 과정을 뛰어넘을 생각은 없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