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이재명 위한 법"..법안소위 공개 요구
"소위 공개가 원칙..회의 상황 알려달라" 취재진 출입
7시 회의 소집 민주당, 안건 회부 및 소위 공개 놓고 내부 논의
국민의힘은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심사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검수완박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가장 유리한 법이다. 권력이 있는 자, 죄를 짓고 숨기려는 자에게 유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심사할 소위원회의 공개회의를 요구하며 회의실 문을 개방, 취재진을 소위원회에 입장시키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인 유상범, 전주혜, 박형수 의원은 이날 오후 6시50분쯤 법사위1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법 심사를 위해 오후 7시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보다 조금 앞서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전례가 없이 저녁 7시에 소위를 개최했다. (회의 개최) 요건에도 맞지 않게 직회부해서 심리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유 의원은 "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를 막겠다고 한다.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 피해를 입고도 호소하는 사람, 힘없는 서민만 피해보는 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검수완박법은 철저하게 검증, 논의되고 필요에 따라 공청회 등 많은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1소위에서 법을 강행처리 해 전체회의에 회부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1소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온몸으로 이와 같은 절차를 막고자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직회부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해당 법인이 소위에서 심사 중인 경우 할 수 있지만, 검수완박법은 회부만 됐지 심사되고 있지 않다"고 이날 회의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직회부 했다. 꼼수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희생시키는 이 법이 졸속처리, 강행처리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형사사법 70년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대한 법"이라며 "민주당이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명백하다. 자신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방탄법안을 윤석열 대통령 취임(5월10일) 전에 만들어놓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후 "소위는 공개가 원칙"이라며 "회의실에서 직접 지켜보면서 회의 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려달라"고 공개회의를 주장하며 취재진의 회의실 출입을 요청했다. 일부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처음에는 이를 제지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개가 원칙이다"고 강조하자 회의실 문을 개방했고, 이후 취재진이 회의실에 들아가면서 회의장 내부 상황은 생중계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관련 법안 소위 회부의 적정성 여부와 소위 공개를 놓고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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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