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논란에.."타조마냥 머리박는 김오수, 부끄럽다"

검찰 내부망에 '검수완박' 반대 글 쏟아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검찰 내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중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 등 검찰 수뇌부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며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글도 올라와 김 총장이 어떤 대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김오수 검찰총장

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게시판에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움직임에 대한 성토의 글이 쏟아졌다. 이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등에 참여했던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또한 ‘소위 검찰개혁에 관한 총장님, 고검장님들 입장이 궁금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현 총장께서는 법무차관으로 현재 제도 설계에 직접 관여했고 고검장·검사장 다수는 총장님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역할을 하실 때 옆에서 함께 도운 분들”이라며 “일개 부장검사급 과장이 분을 토하며 글을 올릴 지경까지 돼도 어디서 뭘 하시는지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썼다.
그는 “‘내 목을 쳐라’라고 일갈한 모 총장님의 기개까지는 기대하지 못하겠지만 소극적인 의사 표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차라리 검수완박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입장을 표명하라”며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처럼 사라져 버린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검찰에서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또한 이날 “개국 이래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과 별다른 방법도 없이 또다시 의원님들에게 사정하고 곱지 않은 민의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검찰 구성원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실무자로서 죄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과 심의절차가 과연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용인하는 것인지, 우리 가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상식과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강수산나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도 이날 올린 글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 새로 시행된 제도 하에서 당연히 처벌해야 할 범죄에 대해 검찰은 직접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이 없어 처벌하지 못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송치·불송치·이의신청 제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구속력 있는 수사지휘가 배제된 상태에서 수사지연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수사와 처벌이 행해지지 못하는 사례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0년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업무를 4월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일사천리로 진행하려는 시도는, 누가 보더라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입법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어렵게 함으로써, 범죄자가 자유로이 활보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제정이 그리 시급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사보임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기존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에서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었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 의견을 무력화하고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자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수완박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검찰엔 기소권만 남기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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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