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건 수사지휘 논란 일파만파..이정수 중앙지검장 결단만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채널A 사건' 연루 의혹 수사가 사실상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결단만 남겨두게 됐다. 수사팀이 2년여간 11차례 무혐의 의견을 지휘부에 보고해 왔다는 점에서 이 지검장이 무혐의 처분을 계속 미루기는 힘들다는 것이 검찰 내 중론이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왼쪽)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자리에서 박범계 장관의 축사를 듣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에 채널A 사건 수사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논란을 의식한 듯 보고 지시를 내린 사실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전·현직 수사팀이 2년여간 11차례나 지검장에 무혐의 의견을 보고했으나 번번이 반려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위해 이 지검장이 시간을 벌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수사팀이 무혐의 의견으로 수사 보고를 올리면 이 지검장이 결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휘부가 무혐의 결재를 계속 지연시키는 것을 두고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수사팀(부장검사 변필건)이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에게 100쪽 분량 보고서, 전자결재 등 9차례에 걸쳐 무혐의 의견을 보고했지만 이 전 지검장이 결재를 거부해 검찰 내 반발이 거셌던 점을 감안하면, 이정수 지검장이 수사팀 의견을 거부하거나 반려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전날 박 장관이 이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 했다가 철회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과 모종의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수사팀이 지난달 말 이 지검장에게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는데 보고를 받은 이 지검장이 수사팀에 '일주일만 기다려 보자'고 답하며 처분을 미루고 결재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지난달 31일 박 장관이 한 검사장 사건을 비롯해 윤 당선인 가족 및 측근 관련 6개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지시했다 철회하며 파장이 일었다.

박 장관이 김 총장의 수사지휘권한을 복원시킨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검사장 사건 무혐의 처분을 못 하도록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장관 수사지휘권을 발동, 총장을 지휘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어 중앙지검이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면 김 총장이 수사지휘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반발에 부딪힌 박 장관은 "진의가 왜곡됐다"며 수사지휘권 복원 논의를 철회했다. 특정인을 겨냥해 수사지휘권 발동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장관은 "정말 놀라 자빠질 뻔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따라 총장의 수사지휘 배제가 계속되며 공은 이 지검장에게 넘어갔다.

박 장관이 이른 시일 내 수사지휘권 복원 재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결단은 오롯이 이 지검장의 몫이 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앞둔 시점에 검찰과 정치권이 이 사건 처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 지검장이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 한 간부는 "이 지검장이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수사팀 보고를 미뤘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이 사건이 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시선을 지검장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아무리 지검장이라 해도 수사팀을 비롯해 지켜보는 검찰 내 시선이 많은데 더이상 수사팀 보고가 없었다는 식으로 대응하거나 처분을 미루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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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