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이재명 선거운동 단톡방 참여 논란..검찰, 고발인 조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용 단체 대화방에 참여해 논란이 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고발 사건 관련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8일 오후 2시께 이 사건을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불러 한 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한 언론은 최근 박 장관이 이 후보의 선거운동용 단체 대화방에 포함돼 있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논란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단체 대화방 참가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박 장관의 해명에도 법세련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박 장관을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고도의 정치·선거 중립을 요구받는 박 장관이 특정 대선후보 선거운동 단체에 가입돼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장관은 단체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법무장관 신분으로 선거운동단체에 존재하는 자체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 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됐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