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남양주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24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남양주시 전체 개별지 21만 8,348필지로, 지가 열람은 시 부동산관리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남양주시 홈페이지(www.nyj.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 및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노태식 부동산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지가의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노력했다.”라며 “토지소유자는 열람 기간 내 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출처 - 여유당뉴스 제공으로 기사 무단배포는 금지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