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부동산 정책실패 인정한 셈.. "내년엔 또 어떻게?" 비판

정부가 23일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이 아니라 지난해(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임시 땜질의 극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정부의 이번 방안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동의 없이 진행됐다. 차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엉망이 된 부동산 세제 전반은 물론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수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2022년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율

특히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같거나 낮은 경우 2022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세 정책 집행에 적용하는 기준이 2개인 셈이다. 이런 ‘이중잣대(Double Standard)’ 적용은 정책 실패를 사실상 자인하는 꼴이다.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이 어떤 사람은 2021년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산출되고, 또 다른 사람(세종시민 등)은 2022년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현실이 됐다.

올해는 이런 꼼수로 세 부담 급증을 막는다고 해도 내년부터 세 부담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은 2021년 19.05%, 2022년 17.22% 올랐다. 2년 새 39.55%나 폭등했다. 올해 공동주택 가격의 흐름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전혀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제도 변경이 없으면 내년에는 대부분의 주택 보유자가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징벌적 과세 목적으로 급조된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행 계획)에 대한 전면재검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표의 산정 방식과 절차 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에 근거해 세금을 완화해준다고 생색을 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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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