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받아요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오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영상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지원금이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마포구에 소재를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업종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PC방, 일반 학원 등이다.
또한 중소기업벤처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 시설 내에서 인원을 제한하는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이 신청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도 보상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지급액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지난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 90%를 곱한 금액이다.
소상공인의 두터운 보상을 위해 기존 3분기 손실보상금 선정 방법에 비해 하한액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접수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온라인에서는 5부제로, 현장에서는 2부제로 진행한다.
오는 3일부터 7일까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http://www.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접수하면 되고, 현장접수를 원하는 자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마포구청 5층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지역경제과(02-3153-8575)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 모두가 상생하는 지역경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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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