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관여 혐의 남양주시장 징역 1년6월 선고..법정 구속

재판부 "선거 공정성·공무원 정치 중립 훼손..죄질 불량"

2020년 4·15 총선 때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15일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조 시장과 변호인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으로 저를 모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을 제보한 A씨의 업무수첩과 녹음파일 등에 신빙성이 있다"며 조 시장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함께 판단, 양형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면서 지방공무원법의 자격정지 부분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조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 5명 가운데 박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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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