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산먼지 발생 대형공사장 집중수사 추진

–오는 3월말까지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공사장 100곳 환경전문
수사관 투입해 집중 수사 계획
–방진망 설치, 세륜·살수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 비산먼지 관리
실태 점검
–사전예고 후 단속하는 만큼 위반사업장 형사처분 등 강력 조치예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오는 3월 말까지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장 100곳을 대상으로 환경전문수사관이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방진덮개 미설치 공사장 = 서울시 제공

이번 단속에는 비산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 해제공사, 토공사,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등 비산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공사장 100곳을 선별하여 환경수사경력을 가진 전문수사관을 투입하여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꼼꼼히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서울지역 내 고농도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
는 총 22회가 발령되었으며, 21회가 12월~3월에 집중됨에 따라 이 기간 중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형공사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사업장이므로 세륜·살수 시설 적정운영 등 비산먼지 관리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장은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공정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정상 가동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사나 건물 철거 잔재물 등을 1일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먼지 발생시 살수시설을 가동하고 수송 차량은 세륜 등으로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비산먼지를 저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이번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특별수사가 사전 예보 후 이루어지는 만큼 공사장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을 있을 경우 앱,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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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