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 못 봐서 밥도 못해" 사실?.."900평 이상 마트만 적용"

[코로나19 험난한 일상회복]복지부 "중소형 상점엔 적용안해..기본권 침해 최소화"

10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지난 4일 법원의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으로 방역패스 기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방역패스가 “비과학적 주먹구구식”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는 ‘과학’보다 ‘사회적 합의’에 가깝다고 설명하며, “마트 방역패스 도입으로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됐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준비 기간을 거쳐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사진은 지난 12월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설치된 전자출입명부 확인 안내문.

윤석열 후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부터 ‘마트 갈 자유’ 조차 제한된다. 외식의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10일 대형마트·백화점에 적용되는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윤 후보의 주장과 달리 ‘마트에서 장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방역패스는 중소형 마트가 아닌 대형마트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번 방역패스는 매장 면적이 3000㎡(약 900평)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는데, 쇼핑몰과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대규모서점 등 전국 2천개 매장이 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지난 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언론브리핑에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적 위험도가 좀 더 높다고 판단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한정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동네 슈퍼나, 대부분의 3000제곱미터 이내인 대형상점, 중소형 상점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돼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윤 후보가 같은 글에서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방역패스는 과학적 공식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합의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방역 정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방역과 일상회복의 균형점을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단기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손 대변인은 “방역패스는 단순히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중증화 사망위험이 큰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소모를 줄여 (대응)여력을 확보하고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상황이 나아지면 방역패스 적용 기관도 순차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런 사회적 합의가 세밀하게 이뤄졌는지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는 학원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여론의 눈치를 보던 방역당국이 뒤늦게 확대 적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김윤 서울대 교수는 “백신과 치료제만으로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으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한다. 하지만 어떤 시설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까지 합의가 있는 것 같진 않다”며 “다만 정부의 방역패스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시기에 대선 후보가 정치적으로 정부를 공격하는데 사용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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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