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180만원' 이하시 기초연금 받는다

부부가구 기준은 288만원 이하…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해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9만 원(2021년도)→180만원(2022년도)으로 인상

▲ 기초연금 홍보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보다 11만원, 부부가구는 17만6천원 올랐다. 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단독가구 노인도 내년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내달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9,1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2021년도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말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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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