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김건희 통신 자료도 조회.. 윤 "당선 땐 반드시 책임 물을 것"

총 17회.. '윤 측근' 포함 의원도 79명
윤 "짐작해".. 여야 오늘 법사위 개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의 통신자료도 여러 차례 조회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공수처의 통신 조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숫자도 78명으로 불어났다. 공수처뿐 아니라 검찰·경찰까지 포함하면 국민의힘 79명이 조회 대상이 됐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체 의원(105명)의 80% 수준에 육박해 거의 야당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통신조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은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해 세 차례, 김씨에 대해 한 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모든 수사 기관을 포함하면) 윤 후보에 대해서는 10회, 후보자 가족에 대해서는 9회의 불법사찰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후보는 모두 10회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는데 검찰총장을 사퇴한 지난 3월 4일 한 달여 뒤인 4월 6일부터 11월까지 이뤄졌다. 기관별로는 공수처 3회, 서울중앙지검 4회, 인천지검 1회, 서울시 경찰청 1회, 관악경찰서 1회다. 

부인 김건희씨의 통신자료 조회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모두 7건 이뤄졌다. 공수처 1회, 서울중앙지검 5회, 인천지검 1회였다.

윤 후보의 ‘최측근 3인방’인 국민의힘 권성동 사무총장과 장제원 윤한홍 의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도 이뤄졌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경북 안동 도산서원에서 “저와 가족들에 대한 통신 조회도 했으리라고 짐작은 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앞서 페이스북 글을 통해선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불법사찰’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 사안에 대해 침묵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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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