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故김문기와 찍은 출장 사진에 “하위 직원이라 기억 안 나”

이재명·김문기·유동규·김모씨 2015년 호주 출장사진… 이기인 시의원 추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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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문기, 하위직원이라 몰랐다"… 김문기와 찍은 사진 또 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2015년 호주 출장 당시 이 후보가 김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추가로 공개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맨 오른쪽) 대통령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뉴질랜드 출장지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가운데) 전 기획본부장, 고(故) 김문기(뒷줄 맨 왼쪽) 개발사업 1처장과 함께 촬영한 사진. 모자이크 처리된 사람이 이 후보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다./국민의힘 이기인 성남시의원 제공

이 사진에는 이기인 시의원이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중 2015년 호주·뉴질랜드에 출장갔을 때 김 처장이 동행한 모습이 담겼다. 유 전 본부장도 함께 사진에 찍혔다.

특히 이 사진에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수행비서 김모 씨 모습도 담겼다. 


김씨는 2007년 9월 무허가 경비업체 '특별경호단'이 성남 지역 폭력조직인 종합시장파와 국제마피아파 등 43명을 동원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의 보안용역업무를 빼앗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인 보안용역직원들을 폭력으로 강제퇴출시킨 사건에 가담했다.


당시 조직폭력배들은 건물 철문을 부수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보안용역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에 가담한 김씨는 2009년 3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폭행‧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 해 7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는 “호주에는 공무상 출장을 (갔다) 트램 때문에 사업하는 것이 도시공사라 (김 처장과) 같이 간 것”이라며 “하위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를 다 기억할 것이다. 저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도지사가 된 후) 검찰에 기소돼서 대장동 5500억원을 벌었다고 했더니 가짜라고 해서 기소를 당했다”며 “제가 대장동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내용을 파악하느라 제일 (사업에 대해) 아는 사람을 연결해달라고 해서 연결된 것이 이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의 존재를 인지했을 시점이 성남시장 때가 아니라 도지사 때라는 것이다.

그는 “그때 전화를 상당히 많이 했다. 그렇게 (김 처장을) 알게 됐는데 그 전에는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지난 201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15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 이기인 성남 시의원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김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은혜 의원은 “‘실무자에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웠다.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족의 절규를 이재명 후보는 외면했지만, 성남시의 기록이 대신 진실을 보여줬다”라며 “이 후보는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모범 공직자로 고인에게 직접 표창까지 수여했다.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완수인데 기억나도 이상하고 안 나도 이상한 결과”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 측은 ‘싸인만 했을 뿐’이라며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가릴수록 국민들은 이 후보가 ‘대장동 비겁한 그분’이라는 점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원일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리 숨진 사람은 말이 없다지만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기억'에 불과하다"며 "측근들의 구속과 잇따른 죽음 앞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기억은 비정함과 뻔뻔함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원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는 나 이재명'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몸통은 멀쩡한 채 깃털들만 비극으로 내몰리는 현실"이라며 "거짓말하는 사람이 범인이고, 진실규명은 특검만이 해답"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후보가 김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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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