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 낙상사고 날조" 민주, 강용석 등 '가세연' 운영자 2명 고발

“김 여사 상처를 다툼에 의한 것인양 날조”
“근거 없는 악의적 의혹제기, 이재명 비방”
“주권자 판단 흐리는 도 넘는 행위 엄정 대처”
가세연, ‘혜경궁 김씨 찢어져 봉합수술’ 방송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등 보수성향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2명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 낙상사고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김혜경 여사의 낙상사고를 두 사람 사이의 다툼에 의한 상처인 양 날조하고, 전 경기도 비서실 직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는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의 낙상사고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돼 확인 가능한 사실임에도 악의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공표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가세연은 김씨가 낙상사고를 지난 9일 ‘충격 단독 이재명 부인 혜경궁 김씨 찢어져 봉합 수술(그림자 여인 ○○○)’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생방송을 내보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대통령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는 만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민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