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 재확산'에 대출 연장·이자 유예 종료 고심

4차 대유행 이전 수준 되면 종료할 듯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CG) [연합뉴스TV 제공]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종료 문제를 놓고 금융당국이 고심에 빠졌다.

금융당국 내부에는 조치 기한인 올해 9월 말 재연장 없이 종료하려는 기류가 강했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는 지난해 4월 처음 시행됐다.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6개월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2차례 6개월씩 기한이 연장된 끝에 오는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에는 재연장 없이 연장·유예 조치가 9월 말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방역상황 등을 고려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긴 했으나 '금융정책 정상화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금융당국이 공공연하게 내비쳤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3월 해당 조치 재연장을 발표하면서 함께 내놓은 '대출자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은 사실상 '더는 재연장은 없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금융사의 상환 방안 컨설팅 제공, 잔존 만기가 유예 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조기 상환, 차주가 상환 방법·기간 결정 등이 5대 원칙이다.

실제로 금융권은 올해 4월부터 유예 기간 종료 후 대출자가 다양한 상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컨설팅 작업에 들어갔다.

백신 접종 확대와 긍정적인 경기 전망이 나오면서 유예 조치 종료는 더욱 힘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신 접종 확대와 확장재정 정책에 소비가 회복세를 탈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조치 종료에 방점을 찍고 제반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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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