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수정안 1만440원 VS 8720원 제출… 민주노총 퇴장

민노총 "사용자위원 측 무책임한 수정안·노동자 비하 발언 반발"


▲ 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경총 전무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8일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수정안 제시 후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은 사용자위원의 수정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인 시간당 1만800원보다 360원 낮춘 시간당 1만44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 대비 19.7% 높은 금액이다.

최초요구안에서 동결을 제시했던 사용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8740원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0원(0.2%)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20원 인상은 사실상 동결을 고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정안 제시 이후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사용자위원 측의 수정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측의 2차 수정안 제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모 사용자위원이 생산성도 안되는 일 못하는 노동자들을 임금주면서 데리고 있어야 하냐며 노동 비하 발언을 했다"며 "해당 위원은 지난 회의에서도 장애인 노동에 대해 엄청난 비하발언을 해 항의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사용자의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투영된 것으로 의미있는 수정안을 요구하고 먼저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측은 "회의에 남아 사용자위원들에 항의하고 저임금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함을 계속해서 토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6일 7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위원장은 당시 심의에서 최초요구안을 두고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했다.

노사가 수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린다면 2차, 3차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8우러 5일까지이므로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의결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제9차 전원회의의 잠정적인 날짜로 잡아놓은 이달 12일 밤이나 13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회의에서 퇴장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12일 회의에는 복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영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