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씨 소유 차량 2대, 최소 11차례 과태료…압류 처분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 부녀(父女)가 소유한 차량 2대에 최소 11차례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알려졌다.


▲ 문다혜(41)씨가 지난 5일 새벽 2시께 다른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다

2010년식 쏘렌토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몰다가 2022년 5월 다혜씨에게 명의가 이전됐고, 이후 올해 4월 다혜씨에게서 문 전 대통령으로 다시 명의가 이전됐다.. 이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이던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체납했다. 당시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에서 문씨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해 8월 제주에서도 이 차량은 과태료 체납으로 대체 압류 처분을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차량을 올해 4월 문씨에게 양도했다. 문씨가 캐스퍼를 몰기 전 탔던 쏘렌토 차량도 최소 9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처분을 받았다. 문씨가 몰던 쏘렌토 차량은 원래 문 전 대통령의 명의였다가 2022년 5월 문씨에게 명의가 이전됐고, 이후 올해 4월 문씨에서 문 전 대통령으로 다시 명의가 이전됐다.


9일 다혜씨가 음주운전 사고 당시 운전한 캐스퍼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29일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해 해당 차량을 대체 압류했다. 

대체 압류는 압류 등이 차량 소유자의 명의로 남아있을 경우,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거나 다른 차량을 소유시 해당 차량에 등록되는 조치다.

다혜씨가 캐스퍼 차량을 몰기 전 탔던 차량 쏘렌토도 최소 9차례 과태료가 체납돼 압류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실제 압류까지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음주 상태였던 문씨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몰았던 현대 캐스퍼 차량은 두 차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차량은 2021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만들어진 첫 모델이다.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으로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씨가 소유한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작년 6월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이를 내지 않아 그해 11월 압류 조치를 받았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전 정권 탄압대책위를 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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