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가상대결…진보 정근식 37.1%, 보수 조전혁 32.5%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모두 4명이 후보 등록을 한 가운데, 진보·보수 경선 단일화 후보간 가상 대결에서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와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교육감 보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서울 종로구 담벼락에 선거벽보가 부착돼 있다.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독립공원에서 출정식을 열고 선거유세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역사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정 후보의 의지를 반영한 장소로 보인다. 정 후보는 출정식에서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학원을 전전하는 아이들은 하늘 한번 쳐다볼 시간이 없다”며 “정부의 교육정책은 졸속, 불통, 퇴행의 연속이며 1등에서 꼴등까지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진영의 조전혁 후보를 향해서는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자이며 동료 여성 후보에게 욕설을 퍼부은 사람이 서울교육을 책임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가 조희연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 계승을 내세우는 만큼, ‘혁신학교’ 출신 대학생도 단상에 올라 “혁신학교에서 누린 행복을 후배들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정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보수 진영 단일 후보인 조전혁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진보교육 심판’을 강조했다. 조 후보는 조희연 전 교육감이 서울교육행정을 이끌던 지난 10년에 대해 “아이들의 학력이 추락하고, 선생님들의 교권이 무너진 교육 절망의 10년”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용이 돼 하늘로 날아오르도록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정 후보에 대해 “조희연 아바타, 아니 그보다 더한 분이 교육감을 하겠다고 후보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와 후보단일화에 참여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도 유세에 참여해 “서울시교육청을 탈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 진영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단독 출마한 후보들도 유권자들을 만났다.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최보선 후보는 유세를 시작하며 “소외되고 차별받는 교육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보수 진영인 윤호상 후보는 “좌파 교육감에 의해 혼란스러웠던 국가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민족 번영을 위해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 기관인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 의뢰로 9월 30일~10월 1일 이틀간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이들 두 후보간 가상대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은 결과 정근식 후보가 37.1%, 조전혁 후보가 32.5%를 기록했다. 잘 모름 18.3%, 없음 12.1%였다. 두 후보간에 오차범위 내에서 4.6%p 차이가 난다.


앞서 지난달 25일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기구인 '2024 서울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추진위)는 단일화 후보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를 추대했고,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단일화 후보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추대했다.

이들을 포함해 후보 등록을 한 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정 후보 29.7%, 조 후보 23.3%, 보수 성향의 윤호상 후보(전 서울미술고 교장) 6.2%, 진보 성향의 최보선 후보(전 서울시교육위원) 5.0%였으며, 잘 모름 24.2%, 없음 11.6%였다. 4자 대결에서는 정 후보와 조 후보간에 오차범위 내에서 6.4%p 차이가 난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투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63.7%, '가급적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19.8%로 총 83.5%가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 11.1%,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 3.1%, '잘 모르겠다' 2.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무선 100%·무선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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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