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국신당에 '조국' 사용 불가…조국(祖國)은 사용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창당을 추진하는 ‘조국신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다만 ‘조국(祖國)’이 들어간 다른 당명은 허용했다.

선관위는 26일 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2020년 총선 당시 ‘안철수 신당’이라는 명칭도 헌법과 정당법을 근거로 금지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정치인의 이름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할 경우 정당 활동을 구실로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며 헌법 제116조가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배치된다고 봤다.

또 헌법 제8조와 정당법 제2조에 따라 정당은 내부조직에서 권위주의적 지배 경향을 배제해야 하는데, 이름이 정당명에 들어가면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관위는 이번 불허 결정이 당명에 ‘조국’ 단어를 아예 포함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치인 ‘조국(曺國)’이 아닌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를 뜻하는 ‘조국(祖國)’이라면 당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사용 가능 여부를 질의한 ‘조국(의)민주개혁(당)’, ‘조국민주행동(당)’, ‘조국시민행동(당)’ 등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창준위에 답변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출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지역구 후보로 나설지, 비례대표 후보로 나올지에 대해 “당이 정식으로 만들어지고 난 뒤에 결정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비례대표 의원은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은 “대법원 판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게 될지, 1년을 하게 될지, 파기환송 절차를 거쳐서 3년을 하게 될지 나도 모른다”며 “만약에 국회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나의 동지들이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4·10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된다면 조 전 장관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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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