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사 떡 돌리는 조두순 감당할 수 있나…사형 집행 고려해야"

국민의힘은 20일 흉악범죄 예방·처벌 강화 및 사이버 범죄 근절을 골자로 하는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국민택배로 배송 완료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 앞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현장 공약 발표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동료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 안전 대책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 추진 ▲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 ▲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 ▲ 고위험 범죄 요인 관리 및 사회안전망 강화 ▲ 범죄피해자 진술권 보장 및 기록 열람권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안심 주소’ 정책을 통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함으로써 피해자의 실거주지 노출을 방치해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을 바탕으로 안심 주소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주거침입 동작 감시 센터 설치를 지원 ▲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 지원 및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 확대 추진 ▲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CCTV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벨’ 설치·운영 ▲ 자율방범대 활용 골목 안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한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안전한 사회 조성을 도모한다.

특히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 및 감형 제한다.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한다. 이를 위해 공중의 안전 위협 행위에 한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개정하는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근절 및 무차별적 인명 공격 처벌도 강화한다. ‘폭력행위처벌법’ 개정해 ‘공중밀집장소 흉기휴대등죄’로 규정한다. 또한 우범자 조항(제7조) 정비를 통해 범죄범위를 확대하고 벌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공공장소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징계 수위를 높인다.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한다.

국민의힘은 고위험 범죄 요인을 관리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한다.

또한 범죄피해자 진술권 보장 및 기록 열람권을 강화한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등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겠다"며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강형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폭력행위처벌법'을 개정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근절 및 무차별적 인명 공격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또 법원 내 피해자실을 설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형사소송절차 피해자 의견진술 범위와 방법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을 1천명 증원하고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경찰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1천 명 증원하고 관련 이를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 수사를 성인 여성까지 확대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겠다"며 "온라인상 도박 범죄와 관련한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관련 사이트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동료시민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안전 대책을 지속적 발굴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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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