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그들은 ‘위장전입’ 하고도 장관 하고 의원 하지 않았나”…‘검사 탄핵’ 검찰의 격한 반응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나부터 탄핵하라"며 전면에 나섰다. 검찰 내에서는 민주당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 지연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 아닌가. 그리고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탄핵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반박이 나왔다. 검사 탄핵의 이유가 위장전입 등인 것을 두고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위장전입을 한 민주당 인사들은 정작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내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검사 탄핵'이 "사법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탄핵하려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사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당론'이었다. "결국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탄핵'"이라는 검찰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11월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2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은 이재명 수사 방해 행위"

11월14일, '검찰총장 탄핵' 소동까지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런데 반나절도 안 돼 "논의한 적 없다"며 말을 번복해 논란을 키웠다. 이원석 총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안을 발의(11월9일)한 지 일주일도 안 된 때였다. 앞서 이 총장은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 날 "나를 탄핵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방탄 탄핵" "보복 탄핵"이라고도 했다. 이 총장은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차분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그의 발언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 내부에선 민주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을 성토하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성윤-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친문 검사들이 이 사건을 탈탈 털었다"면서 "그래놓고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탄핵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설명한 탄핵 사유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다. 손준성 차장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고발 사주'는 손 차장검사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보도한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선거 개입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섭 차장검사의 경우엔 위장전입, 대기업 부회장 조력으로 스키장 리조트 이용, 타인의 범죄기록 등 무단 열람 및 친인척에게 이를 제공한 것 등이 탄핵사유로 명시됐다. 이를 두고 "내부 징계, 형사처벌로 밝힐 사안이지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는 법조계의 비판도 나온다.

검찰 내에선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이중적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인 '위장전입'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7대 원칙' 사유 가운데 검찰총장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한 가지라도 있느냐. 민주당에선 이러한 원칙과 엇나가면서도 장관에 임용되고 국회의원도 된 분이 많지 않냐"는 비판이 나왔다는 것이다. 7대 원칙은 위장전입, 음주운전, 병역 면탈, 불법적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연구부정 행위, 성 관련 범죄 등이다.

법무부 장관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 장관은 11월14일 "민주당은 판사,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세 명을 탄핵한다고 했다"며 "저에 대해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이병대 전 진주지청장의 병문안을 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사법 방해 행위라고 본다. 대검찰청은 앞서 낸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반복적인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지휘하는 인물이 이정섭 차장검사다. 그는 수원지검에서 진행되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 "민주당, 검찰총장까지 탄핵하려 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사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조계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정치적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이에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해당 검사의 직무가 정지되고 수사 지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최근 두 달 사이 추진됐다. 김용민 의원은 9월19일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를 이유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를 9월21일 가결시켰다. 현직 검사가 탄핵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로부터 두 달도 되지 않아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탄핵은 본회의 불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정기회에서 검사 탄핵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탄핵 대상과 범위를 넓히겠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도 공언했다. 손준성 차장검사는 11월13일 검사 탄핵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2년 넘게 언급하지 않다가 선고를 앞둔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답했다.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가 있을 때 발의된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대통령의 경우 재적 과반수 발의,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현재 민주당 의석수(전체 298명 중 168명)만으로도 탄핵안 가결이 가능하다.

앞서 민주당은 11월10일 이정섭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10월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검사를 고발했는데, 검찰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11월3일 고발인 조사를 했고 9일 관련 자료를 받았다"며 "이 외에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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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