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공장 새로 지을때 줬던 稅혜택 … 앞으론 증설해도 준다


이번 지역 균형발전 발표안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늘리고, 취득세·재산세를 비롯한 세제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하려면 기업을 끌어모을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각 부처 간 공감대를 이뤘다.

눈에 띄는 정책 중 하나는 지자체가 규제 완화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다. 기존에는 불필요한 규제가 있더라도 지방정부가 일일이 각 부처에 건의하고, 규제를 풀기 위해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면 지자체로선 규제를 풀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지방정부가 특구에 오는 기업들 의견을 듣고 완화하기를 원하는 규제를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규제 완화나 배제를 결정한다. 담당부처가 규제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규제를 무조건 풀어줘야 한다. 이 정책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에도 담겨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기업 우대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기조와도 부합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저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해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발표안에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안도 담겼다. 이미 지방에 공장을 둔 기업이 특구에 공장을 증설하거나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특구에 공장을 새로 짓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75%, 재산세는 5년간 75%가 각각 감면된다.

이미 지방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발표안에는 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 내에서 창업한 기업이 신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만 있었다. 재산세도 5년간 100% 감면하고, 그 뒤 50% 감면하는 것이었다.

지방정부가 특구 지정 준비를 마치면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뒤 산업통상자원부가 특구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소득·법인세는 물론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까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들의 기대를 모았던 상속세 혜택은 추가 대책으로 추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들은 "지방 이전을 위해선 상속세 감면 같은 파격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국산업단지를 채우는 중소기업 대표 상당수의 고민이 가업승계인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탓이다.

이날 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과 관련한 보고도 이뤄졌다. 정부는 내년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시범지역을 운영해 2025년에는 이를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라이즈란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맡겨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조원 이상 규모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 밖에 자치조직권을 확충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의결됐다. 국장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하고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단계적으로 높여 현재 지휘·통솔 한계를 극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도 광역의회 의원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기초의회 의원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하는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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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