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안 가도 된다”던 재판…판사는 ‘한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13일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재판에 나가지 않은 데 이어 두 번째다. 지난달에도 단식 및 건강 문제로 두 차례 연기한 재판이었다. 당초 이 대표 측은 “증인 심문하는 일정이라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에선 이 대표의 불참을 확인하자마자 한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3차 공판을 이 대표 없이 진행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피고인이 오늘도 안 나오시는 건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판사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전날 이 대표 측 고위관계자는 재판 출석 여부에 대해 “이 대표가 안 가도 되는 재판”이라며 “증인을 심문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다”고 했었다. ‘이달 13일에 이어 또 불출석 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면 오히려 이 대표에 불리하지 않겠나”라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고, 27일 재판은 갈 필요가 없어서 불출석하는 것”이라고 했었다.

이번 재판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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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