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환영…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

정부는 26일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헌재가 대북 전단 살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및 제25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별도의 입장문을 냈다.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통일부는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북한 주민의 알권리도 침해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위헌 결정이 나온 남북관계발전법의 해당 조항은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지만,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지난 2020년 6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이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이 발의돼 같은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헌재에 위헌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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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