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83% 채우고 의원직 상실…'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로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결국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으로, 국회의원 임기 4년의 83%를 채운 시점에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김명수 사법부의 대표적인 재판지연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의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집행유예 기간인 2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도 나갈 수 없게 됐다.

최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의 제 여정은 이걸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의 인권보호 등 제가 평소에 꿈꿔왔던 가치가 실현되는데 미력이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1968년생인 최 전 의원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 전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과정을 마쳤다. 이어 1994년 군법무관(제11회)로 임관해 제3군단 법무참모, 국방부 검찰단 수석검찰관, 고등검찰부장 대리를 지냈다.

군 검찰 시절 공금 유용 혐의로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2005년 전역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군 불온서적 사건, 총리실 민간인 사찰사건 등의 변론을 담당했다. 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함께 군사법연구회를 만들어 군 인권 관련 활동을 했고 이 전 대표의 추천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도 가입해 사법위원장을 지냈다.

2012년부터 MBC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경찰청 경찰개혁위원으로 일했다. KBS1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을 지냈으며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전문위원,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도 일했다.


최 전 의원은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았지만 조 전 장관 아들의 로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되면서 2020년 3월 16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이 아니라 내용과 같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고 정상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2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직기강비서관 직을 내려놓은 최 전 의원은 바로 다음날인 3월 17일 열린민주당 비레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순번 2번을 받은 그는 4·15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 비례 순번 3번까지 비례 의석수를 획득함에 따라 당선됐다. 갖가지 공방 끝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건 등 임기 내내 여러 논란과 소송에 휘말렸다.

또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들이 있는 가운데 동료 의원을 성희롱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최 전 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발언을 놓고 "짤짤이였다"고 해명했고 성희롱 사실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사건 발생 50여일 만에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이 재심을 신청한 뒤로 1년이 넘도록 결론이 안 나왔고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최 전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2020년 6월~2022년 5월)에서 통과된 대표 법안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법안 처리보다는 정치적 발언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