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멈추고 심사 준비 나선 李… 역대 의원 10명 중 8명은 발부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면서 향후 진행될 법원 심사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진이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다.


▲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습.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으로 쇠약해진 건강 상태를 회복하고 본격적인 영장 재판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본다. 다만 당장 건강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대표 측이 영장심사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오전 10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당분간 현재 입원한 병원(녹색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의자가 출석 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면 심리가 가능하다. 또 형사소송규칙엔 ‘판사가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 대표 측이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사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하면 법원은 적절성을 판단해 연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통상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경우 영장 발부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는 건강 회복 상황에 따라 26일 심사에 직접 출석하거나 사전에 기일 변경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법원은 역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10건 중 8건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13대 국회(1988년)부터 이 대표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총 10건이었다. 민주당 박은태(14대), 민주당 강성종(18대), 민주당 박기춘·박주선·새누리당 현영희·통합진보당 이석기(19대), 민주당 정정순·국민의힘 정찬민·하영제·무소속 이상직(21대) 등이다.

이중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만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나머지 8명 의원은 모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였다. 강성종, 박주선, 정찬민, 정정순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지목했다. 이석기, 이상직 전 의원의 경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발부 사유였다.

국회의원들의 구속영장 발부 비율은 통상적인 사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법원의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총 2만2590건으로, 이 중 1만8384건이 발부돼 영장 발부율은 81.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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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